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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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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8/04/19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8/04/2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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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04.19)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5.25(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

.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9)

.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4)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525()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 의견회신양식

            3. 행정처분 관련 신구대조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