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04.19)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5.25(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조)
나.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9)
라.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4)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5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의견회신양식
3. 행정처분 관련 신구대조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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