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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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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8/04/1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8/04/1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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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6.8(금)까지 회신바랍니다. 특히, 시행일이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이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 및 신설하고,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개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 mg으로 설정하고, 섭취 대상 및 섭취 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추가함

나. 알로에 전잎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섭취 대상 및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섭취 대상 및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 중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6월 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