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8년 4월 18일(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자크기 예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표시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활자 크기 예외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은 활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이외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에 준하는 면적이상이여야 하고,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하여하 함
나.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추가(안 제9조)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무글루텐 표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4월 1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 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