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국회계류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4월 10일(화)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4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 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의견회신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