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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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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7/11/3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7/12/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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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8년 1월 26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기능성 원료의 추가 등재 요건에 충족한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하여,

     다양한 제품 생산·유통 등으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추가 등재[안 제 3, 2-68, 2-69]
      1)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나. 시험법 신설[안 제 4, 3-50-3, 3-82, 3-83, 3-84]
      1) 기능성 원료 추가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계피산(제3법 백수오 중 함량), 산지사이드 메틸에스테르, 노다케닌, 소포리코사이드 등 4개 시험법을 신설함 
     ※ 시행일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     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