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황주홍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11월 29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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