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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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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7/04/13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7/04/1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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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최도자 의원 등 12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4월 2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됨.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