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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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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명)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7/03/09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2018/06/12
등록일 2017/03/13 시행일 2018/0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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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명) 의견수렴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