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4월 11일(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생원료의 범위 신설 -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다. 재생원료의 비율 표시 -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제조한 재생원료를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
라. 재활용제품 추가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
마.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바.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완화
3. 시행일 -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