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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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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2/11/29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4/01/02
등록일 2024/01/04 시행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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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단,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관련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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